IKEv2
( Internet Key Exchange v2 )
|  ㈜리눅스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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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)리눅스랩 CoreaVPN 서비스 이용 약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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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눅스랩 VPN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사용료를 입금한 경우
VPN 서비스 제공 계약이 체결되며,
이 약관에 동의한 걸로 본다.
- 서비스/사용료
- IKEv2 계정은 두 대에서 동시에 사용 가능하다.
번갈아 사용시는 둘 이상의 플랫폼에서 사용 가능하다.
- 사용료는 선불이며 요금 기산 시점은 계정을 메일, 전화 기타의 방법으로
사용자에게 통보한 날의 24:00 시 부터이다.
단, 신청서에 메일, 전화 모두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리눅스랩에서 계정을 발급한 날을 기산 시점으로 한다.
- 계정을 사용자에게 통보한 이후에는 VPN 접속 여부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사용한 걸로 간주한다.
- VPN 사용으로 인해 게임사 등 제 3 자로부터 불이익 또는 제재를 받아도
이는 리눅스랩과는 관련이 없으며,
리눅스랩에는 어떠한 정신적, 물적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다.
- 서비스 해지(사용료 환불)
계정 발급일부터 1 개월 이내에는 무조건 환불 신청 가능한다.
단, 1 개월 및 2 주 신청시는 발급일 익일까지 환불 신청시만 환불한다.
딜러에게 구매시는 환불은 딜러에게 요청해야 한다.
환불시는 장기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며, 한 개, 일 개월 신청시 단가를 기준으로 금액을 재 산정한다.
다 계정 신청자가 일부를 환불 신청하는 경우도 전체 계정을 모두 한 개 단가로 금액 계산 후에 차액을 환불한다.
환불은 신청일부터 3 근무일이 지난 후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되며 어떤 경우에도 현금으로 지급은 안된다. 국내 은행으로 환불시는 500 원, 중국 은행 환불시는 실비로
송금 수수료 공제한다.
환불 신청자는 추후 서비스 재신청시 계정 발급을 거절하거나,
장기 할인 및 개수 할인 혜택을 주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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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해지 요청시는 아래 사항을 작성하여
vpn@linuxlab.kr 로 메일을 보내거나
(서비스 신청시 메일 주소를 기재한 경우는
동일 메일로 신청해야 한다.)
관리자에게 편지 쓰기" 를 이용해서 통보해야 한다.
(웨이신으로 입금한 경우는 웨이신으로 아래 내용 보내도 됨.)
메일 기타 방법으로 아래 내용이 리눅스랩에 통보된 날 24:00 시 부로 서비스가 해지된다.
- 신청자 이름 (서비스 신청시 입력한 이름)
- VPN 계정명(ID) 과 암호
- 입금 일자
- 당초 입금액
- 전화 번호(본인 전화가 없으면 가족의 전화도 가능)
- 환급 계좌번호(은행명 및 예금주 이름)
*. 사용료 입금시와 동일 계좌가 아니면 환불이 거절될수 있음.
*. 쯔프바오로 입금한 경우는 중국 은행 계좌 번호를 적으십시오.
*. 웨이신(wechat) 입금시는 계좌 번호에 wechat 아이디를 적으십시오.
*. 위 기재 사항 중 하나라도 기재가 안되면 환불이 거절될수 있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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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서비스 장애로 인한 환불
유동 IP 사용자는 리눅스랩에서 운영하는 모든 서버를 접속할 수 없는 경우,
고정 IP 또는 공인 IP 사용자는 어느 서버를 접속해도 지정한 IP 주소를
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
서비스 장애로 간주한다.
서비스 장애 시간이 월 12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장애 발생 시간만큼에 대해서는 요금을 환불한다.
이 경우 환불액 계산은 아래와 같다.
1 일 사용요금(총입금액/계약일수) x (중단 시간/24) X 1.5
사용자가 요청시 환불 대신 아래처럼 사용기간 연장을 할수 있다.
서비스 장애 12 시간 이하 : 1 일
서비스 장애 12 ~ 24 시간 : 2 일
서비스 장애 24 시간 이상 : 장애 시간의 2 배에 해당하는 일수
- 서비스 내용 변경
- IP 주소 변경
- 유동 IP
"IP 주소" 할당은 리눅스랩에서 결정한다. 사용자는 어떤 경우든
IP 변경 요청을 할수 없다.
- 공인 IP, 고정 IP
계정 발급일 부터 3 근무일(일요일, 공휴일 제외) 이내에는 무조건 IP 주소 변경을 요청할수 있다.
그 이후는 사용자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당초에 그 IP 를 부여 받은 목적을 달성할수 없는 경우에만 IP 주소 변경이 가능하다.
2 개월 이상 일시불 사용자의 경우에는 월 1회에 한해 IP 변경 요청이 가능하다.
- IP 주소 변경 신청 방법
계정 발급시 메일 주소를 기재한 경우는 해당 메일 주소로 변경 신청을
해야한다. 수신자 : vpn@linuxlab.kr
계정 발급시 메일 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관리자에게 편지 보내기
(http://coreavpn.net/opinion.htm) 에서 계정명 및 암호를 기재하고 IP 주소 변경을 요청해야 한다.
- 불가항력에 의한 IP 변경
리눅스랩 서버가 연결된 망 측의 부도, 폐업, 불가항력적인 사고,
천재지변, 또는 서버 철거 등의 요인으로 기 제공한 고정 IP 주소를 계속
사용할 수 없는 "공인 IP", "고정 IP" 서비스 사용자에게는
다른 IP 주소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, IP 주소 변경으로
인한 어떠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도 리눅스랩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.
단 IP 주소 변경시 사용자는 계약을 해지할수 있으며
잔여 사용료는 환불한다.
- 딜러
- 기술 지원
- 정보 공개
- VPN 접속자의 아래 정보는 당사의 홈페이지에서 제 3 자에게 공개할 수 있다.
1) VPN 접속 계정명
2) 접속 서버명
3) 접속 시각
- 신청자가 회사 또는 회사 직원이며,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했으며,
세금 계산서가 발행된 경우는 회사 이름을 당사의 홈페이지 또는 제 3자에게 공개할수 있다.
회사 이름 공개로 발생하는 어떤 직 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당사는 그 책임이 없다.
단, VPN 사용을 중지한 경우는 회사 메일로 당사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회사 이름 삭제를 요청할수 있으며 이 경우는 삭제된다.
- 수사 기관 또는 사법 기관장이 공식 문서 또는 적법 절차에 의거 자료 제공 요청시
당사가 보유한 개인 정보를 제공할수 있다.
- 이용 약관 변경
- 이용 약관을 변경시는 현재 사용중인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된다.
단, 기존 사용자가 변경된 이용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
사용자는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수 있고 이 경우 잔여
사용료는 환급한다.
- 서비스 정지
아래의 경우에는 서비스 사용을 정지시키며 서비스 정지 조치시
잔여 서비스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환불한다.
- 사용자의 PC로부터 웜/또는 바이러스 패킷이 과도하게 발생하여
다른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상당한 장애를 줄때
- 월 3 일 이상 접속 대수 초과, 동일 그룹 중복 접속 등을 하는 경우
- 사용자가 VPN 으로 받은 IP 주소에서 해킹 등 불법적인 활동을 하거나 불법적인 서버 운영을할 때
- 당사의 게시판, 기타 일반인 들이 접근 가능한 매체, 사이트 등에
당사의 VPN 서비스에 대해 욕설이나 비방, 근거없는 허위 사실을 올리는 경우
- 전화, SNS 등으로 당사의 직원에 대해 폭언, 욕설 등 비 신사적인 행위를 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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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(주)리눅스랩
|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375 크레신타워 3차 213호
전화 : 02-456-45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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